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실수로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과 범인도피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질문에 결국 엉뚱한 사람(공소외 1)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소외 1은 구속 기소되었고, 진범은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범인도피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범인도피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침묵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수사 방향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설령 참고인의 허위 진술로 인해 진범이 도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참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진범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고, 경찰의 다그침에 못 이겨 엉뚱한 사람을 지목한 것뿐이므로, 진범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법 제151조(범인도피) ① 범인자신을 도피하게 하거나 타인의 도피를 도운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참고인의 허위 진술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잘못 답변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폭행범의 이름을 허무인의 이름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의 성명을 도용한 음주운전자가 석방될 때 허위 신원보증을 해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를 낸 진범 대신 다른 사람이 자수하여 진범의 처벌을 막았다면, 진범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누군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남을 통해 범죄자가 도망가기 쉽게 만들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범인도피죄는 범인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되며, 간접적인 도움이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