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6

형사판례

범인도피죄, 단순히 만나게 해준 것도 해당될까?

살인미수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를 다른 사람과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남을 통해 도피가 용이하게 되었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명의 피고인이 연루된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중 한 피고인(피고인 4)은 살인미수 피의자를 다른 사람(심경숙)과 만나게 해주고, 그를 통해 도피가 쉬워지도록 도왔다는 혐의(범인도피)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4는 단순히 만나게 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말하는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란 범인을 숨기는 것 외에도 관헌의 체포, 발견을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직접 숨겨주지 않더라도 도피를 돕는 행위를 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4는 살인미수 피의자를 심경숙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남을 통해 피의자가 도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4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범인도피죄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숨겨주는 행위뿐 아니라, 만나게 해주거나 도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도피를 돕는 행위도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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