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열기 위해 좋은 자리를 찾던 중, 지인이 임차한 가게를 전대차하기로 했습니다. 목 좋은 곳이라 5천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 동의까지 얻어 2년 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1년 만에 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아 해지에는 동의했지만, 약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권리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입니다. 이때 지급되는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위치적 이점 등을 이용하는 대가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 해지된다면, 권리금도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에 따르면, 기간이 정해진 전대차 계약에서 권리금이 지급되었고, 그 권리금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장소적 이익 등 무형적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라면, 계약 기간 중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 기간과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전대인은 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계약 중 1년 만에 해지되었으므로, 남은 1년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2년으로 나누면 1년에 2천5백만 원이므로, 2천5백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는 일반적인 판례의 해석이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권리금 반환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권리금 반환 여부 및 금액은 관련 서류와 상황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입니다.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 해지 시 물건을 반환해도 남은 리스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 전액 또는 물건 반환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을 재임대한 사람(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해 근저당 설정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빌린 사람(전차인)이 그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 설정 약속은 부수적인 약속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권리금 반환은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권리금을 다 지급하기 전에 계약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미리 정해놓은 위약금(위약벌)이 너무 많다고 해서 법원이 함부로 줄여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권리금은 임대인의 재산적 가치이므로,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권리금보다 적다면, 그 위약금이 과도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