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직원 실수로 손해배상하게 됐는데, 사장님 빚으로 퉁칠 수 있을까?

직원의 실수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전적인 부담까지 안게 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만약 사장님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면, 그 돈으로 내가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을 퉁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철수(직원, 갑)는 영희(사장, 을)의 가게에서 일하던 중 실수로 민수(피해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때문에 철수는 '사용자 책임'으로, 영희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민수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희는 이전에 민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에게 "민수에게 받을 돈(대여금)으로 손해배상금을 퉁치자(상계)"라고 제안했지만, 영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철수는 영희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계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설명

안타깝게도 철수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수와 영희가 민수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채무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채권자에게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한 명의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다른 채무자도 책임에서 벗어납니다.

민법 제418조 제2항은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철수의 주장이 가능해 보이지만,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들 사이에 명확한 '부담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쉽게 말해, 철수와 영희가 각각 얼마씩 책임져야 하는지가 애초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418조 제2항은 '부담부분'이 있는 진정연대채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따라서 철수는 영희의 동의 없이 영희의 대여금 채권을 이용해 자신의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영희가 민수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철수가 그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는 복잡한 법리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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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사고#회사 책임#부진정연대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