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무고죄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무고죄,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무고죄 성립 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공소외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처음 고소장에는 폭행 날짜가 정확히 기재되지 않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2003년 3월경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당시로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과 법원에서는 폭행 시점을 2002년 3월이라고 정정 진술했습니다. 즉, 처음 진술과 달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죠.
쟁점
피고인은 나중에 폭행 시점을 정정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밝혔으니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 경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폭행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폭행 시점을 정정했지만, 이미 처음 신고할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정리
이처럼 무고죄는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과장이나 왜곡을 피하면서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춰 신고해야 무고죄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억울함을 풀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즉,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의심만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또한, 처벌 목적이 아닌 시비를 가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생활법률
타인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며,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발적 신고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를 했더라도,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몰랐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남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으로 신고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실제로 처벌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아니다. 또한, 신고 내용에 일부 거짓이 있더라도, 그 거짓이 사건의 핵심과 관련 없거나 사소한 과장이라면 무고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