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억울한 소송 때문에 변호사 비용 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내 잘못도 아닌데 괜히 소송에 휘말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돈을 써야 했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스트레스는 덤이고요. 게다가 이긴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은 고스란히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면? 더욱 억울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당한 소송 때문에 발생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철수(甲)가 영희(乙)를 상대로 난데없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영희는 억울하지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고, 결국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 결과는 영희의 승소! 철수의 소송은 부당한 것이었죠. 이런 경우 영희는 철수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 비용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소송에서 이긴 쪽은 패소한 쪽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즉, 영희는 이미 재판에서 이겼기 때문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철수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비용법 제10조, 제17조). 이렇게 법적인 절차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별도의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그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어떨까요?

부당한 소송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이 그 고통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예를 들어, 소송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리하자면, 부당한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변호사 비용 자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대신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소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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