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A씨는 어느 날 갑자기 군용물 손괴죄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계속되는 수사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심리적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범행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곧 자백을 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아 269일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A씨는 국가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데 대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바로 형사보상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헌법 제28조,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 제28조 제2항) 하지만 국가는 A씨가 스스로 허위 자백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씨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보상법 제3조 제2호는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또는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상을 제한하려면, 단순히 허위 자백을 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예외적인 사유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궁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를 부인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한 경우라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등 심리적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씨에게는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는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허위 자백을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과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문 공개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금됐다면 국가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가 있으며, 무죄 확정,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과거 잘못된 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형사보상금도 받았다면, 국가는 이를 이중지급이라 주장하며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위헌으로 판결된 긴급조치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유신 시대 긴급조치 9호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당시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과거 불법구금 및 고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자료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 시점이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