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했던 긴급조치. 그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되어 옥살이를 하다 면소 판결을 받은 후 30여 년 만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과연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배상책임 인정: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이며, 그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긴급조치로 인해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피해자는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소멸시효 미완성: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모두를 충족해야 시효가 진행하는데, 과거에는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사법적 판단이 없었고, 관련 법률과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단과 관련 법률 및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 이후라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참조)
민주화운동 보상과 국가배상은 별개: 원고는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했지만, 이는 국가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과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사 청산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결.
상담사례
위헌으로 판결된 긴급조치로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유신 시대 위헌적인 긴급조치로 구속됐던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 제목: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까? 과거 유신 시절,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던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 긴급조치 제9호는 1970년대 유신 정권 시절,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법령입니다. * 당시 많은 사람들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등을 당했습니다. * 긴급조치 제9호는 이후 위헌으로 판결 났고,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국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29조, 제10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76조 * 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민사판례
유신 시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부당하게 구속·수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긴급조치 발령 자체뿐 아니라 그 집행 과정까지 위법한 국가 행위로 보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유신헌법 시절, 긴급조치 9호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이 법에 의해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람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