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긴급조치로 억울한 옥살이? 국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과거 긴급조치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 시절, 국가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했던 사례들이 많았죠. 그렇다면 긴급조치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국가배상 가능성

'갑'씨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 긴급조치 9호 자체가 위헌·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애초에 적용되어서는 안 될 법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죠. 이 경우 '갑'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위헌 법령 적용과 무죄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거나 법원에서 법률이 위헌·무효라고 선언되면, 그 법률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과거에 그 법률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씨의 경우처럼 긴급조치 9호가 위헌으로 판결 났다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가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을 받으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 긴급조치 사건의 경우, 단순히 당시 법령을 적용했던 것만으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

긴급조치로 인한 옥살이 후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헌적인 법령이 적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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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국가배상#대법원#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