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커피 향 가득한 공간에서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즐거움을 꿈꾸며 커피숍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과 관련하여 억울한 제소전화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커피숍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상가 건물을 임대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고, 건물주(甲)는 차임 지급 의무를 없애주는 대신 계약 연장 불가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에 응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지만, 이러한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제소전화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 제소전화해의 강력한 효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도 일단 제소전화해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즉, 법원의 판결처럼 강제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소전화해는 이러한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로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제소전화해 조서는 준재심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해결책: 준재심 소송
따라서 위 사례처럼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다투려면 준재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제소전화해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이 배척되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
결론:
제소전화해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제소전화해 조서 작성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제소전화해가 성립된 경우, 준재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 시 2년 계약과 제소전화해 동시 요구는 5년 갱신요구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리한 조건에 섣불리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제소전화해 후 무단전대 시 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 가능성은 제소전화해의 소송물이 소유권에 기반한 경우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경우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건물주와 세입자가 미리 법원에서 화해를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 반환에 합의했더라도, 그 화해 내용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여전히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필요한 공사를 할 때, 임대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이후 제소전 화해에서 해당 공사에 대한 명시적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공사는 정당하다.
민사판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했다면, 실제로 화해조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법원의 조정으로 미리 소송을 방지하는 제소전화해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취소되더라도, 그 화해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유권 관계에 맞는 등기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