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것도 상대방 몰래 진행된 재판 결과라면 더욱 억울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억울한 상황,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갑은 항소했지만, 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법원은 을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을에게 알림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갑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 1년 후, 을은 우연히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을은 2주 안에 '추완상고'를 했습니다. 과연 을의 추완상고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해설:
네, 을의 추완상고는 적법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의 경우, 당사자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 제429조). 이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을은 항소심 진행 사실 자체를 몰랐고,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 없이 상고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며, 법원은 을의 상고 이유를 판단하여 판결을 다시 내릴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억울하게 패소한 경우,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로 인해 뒤늦게 판결을 알게 되었다면, 추완상고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소액 재판에서 항소심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피고가 항소심 진행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가 가능하다. 다만,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추후보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