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 사실조차 몰랐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소송 상대방과 1차 재판에는 참석했지만, 이사 후 주소 변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항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와 B씨는 소송 중입니다. 1차 재판에는 둘 다 참석했지만, B씨는 그 사이 이사를 했습니다. 법원은 2차 재판 소환장을 B씨의 이전 주소로 보냈고, 당연히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로 다시 보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자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A씨가 승소했고,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되었습니다. B씨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B씨는 항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일반적인 항소는 어렵습니다.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항소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소는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70조, 제366조)
그렇다면 '추완항소'는 가능할까요?
추완항소란 불가피한 사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핵심은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에 B씨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소송 진행 중 소송서류 송달이 불능되어 공시송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B씨처럼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B씨는 1차 재판에 출석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반 항소는 물론, 추완항소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사 후 소송 중이라면?
소송은 본인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사 후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리지 않아 공시송달로 패소했을 경우, 본인의 소송 진행 상황 확인 의무 소홀로 인정되어 추후보완항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소송 중 주소가 바뀌어서 판결문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장 등을 전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단순히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매개시결정의 공시송달도 추완항소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고지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항소하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피고가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렸음에도 법원이 옛 주소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이는 법원의 잘못이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