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2.10

민사판례

1인 회사 이사의 퇴직금과 해임

이사 퇴직금,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다!

회사 이사로 일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지만, 회사 정관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주총회의 공식적인 결의가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상법 제388조)

이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도 회사가 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면, 퇴직금 역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등)

1인 회사는 다르다? 주주총회 없이도 퇴직금 지급 가능!

하지만 모든 회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주식 전부를 한 사람이 소유한 1인 회사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따로 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인 주주가 회사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형식적인 주주총회를 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라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면, 그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대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등) 주주총회 의사록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실질적으로 1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실질적인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 왔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이사회 결의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는 이사 해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전에 해임된 이사에게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는 주주의 지배권과 이사의 지위 안정이라는 두 가지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그러나 이 조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와 대표이사는 선임과 해임 주체, 임기 설정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해임으로 인해 무보수, 비상근 이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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