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행정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청구인과 위원회의 역할)

행정청의 처분에 억울함을 느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청구인(행정청)의 역할

행정심판은 여러분이 직접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행정청에 전달하고, 행정청은 위원회에 답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 심판청구서 접수 및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제2항): 행정청은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하면 답변서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청구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부적법한 경우 답변서 대신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 송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5항, 제7항): 심판청구서에 위원회가 잘못 표시되어 있더라도, 행정청은 정확한 위원회로 보내야 하며, 이 사실을 즉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직권취소 등 (행정심판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청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 등). 이 경우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위원회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3자 심판청구 시 처분 상대방에게 통지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항):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경우, 행정청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즉시 이 사실과 심판청구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 답변서 내용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답변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3자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통지 여부도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인 수만큼 답변서 부본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

  • 답변서 송달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위원회는 행정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청구인에게 답변서 부본을 보내줍니다.
  • 청구 변경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인은 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취소심판을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 단, 청구의 기초(구제받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는 동일해야 합니다. 청구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변경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의견을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이 허가되면 처음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심판청구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행정심판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피청구인과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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