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행정청의 처분에 억울함을 느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피청구인(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피청구인(행정청)의 역할
행정심판은 여러분이 직접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제3의 기관에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행정청에 전달하고, 행정청은 위원회에 답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역할
행정심판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피청구인과 위원회의 역할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에서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위원 기피, 보충서면 제출, 구술심리 신청, 증거 제출 등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생활법률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 시, 필수 정보를 기재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 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기관 등의 처분) 또는 일반행정심판위원회(시·도, 시·군·구 등의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관공서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90일 이내에 취소·무효등확인·의무이행심판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판단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대심주의와 직권심리주의를 병행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비공개 심리하며, 필요시 심리기일 변경, 사건 병합·분리, 청구 취하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