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글쓴이는 형부와 두 조카를 돌보며 15년간 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부로 소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대학교수였던 형부가 최근 사망하면서 글쓴이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부와 처제 사이는 민법상 혼인이 금지된 관계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핵심 쟁점: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 사례의 핵심은 형부와 처제라는 근친 관계에서의 사실혼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친혼 금지라는 민법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법 사이의 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4091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 관계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친혼은 원칙적으로 혼인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근친혼이 금지된 역사적·사회적 배경, 사실혼 관계의 형성 경위, 주변 사회의 수용 여부, 공동생활 기간, 자녀 유무, 부부생활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윤리성이나 반공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유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유족연금의 목적이 근친혼 금지라는 공익적 요청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글쓴이의 사례 적용: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은?
글쓴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비록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이 당시 민법(1990년 개정 민법)상 무효였다 하더라도, 글쓴이의 사실혼 관계가 혼인 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혼관계’에 해당하여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글쓴이의 사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유족연금 수급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바뀌면서 혼인이 금지되었던 형부와 처제의 오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단, 법률혼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와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다.
가사판례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유족연금 등을 받기 위해 과거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남편이 법률상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중혼적 사실혼)를 유지하다가 법률상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부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을 때, **이미 미성년 시절부터 장애로 인해 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 시절, 장애가 있더라도 다른 가족(부모, 성인 남자 형제)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거나 부양가족이 없어져도 새롭게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과거에 혼인했던 전 배우자라 하더라도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