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민사판례

언론 인터뷰, 명예훼손의 기준은?

언론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인터뷰이가 한 말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언론 인터뷰와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0년 사북탄광사태 당시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피고는,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사태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사북탄광사태 당시 피해자였던 원고에 대한 사실과 달랐고,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언론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된 경우, 인터뷰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언론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할 때는, 보도 내용 전체의 객관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참조)

특히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 대상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 피고가 사건의 가해자 측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의 진술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언론 인터뷰 내용이라도 기사화되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여부는 보도 내용 전체, 사회적 맥락, 독자에게 주는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인터뷰의 경우 진술자와 대상자의 관계, 진술 의도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됩니다.
  •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1조 (명예훼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그 제한)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처럼 언론 인터뷰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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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언론 기사#판단 기준#전체 맥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