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인터뷰이가 한 말이라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언론 인터뷰와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980년 사북탄광사태 당시 노조 지도위원이었던 피고는,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사태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 중 일부가 사북탄광사태 당시 피해자였던 원고에 대한 사실과 달랐고, 원고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언론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된 경우, 인터뷰이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언론 보도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판단할 때는, 보도 내용 전체의 객관적 의미와 사회적 맥락,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참조)
특히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 대상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인터뷰 내용이 원고의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 피고가 사건의 가해자 측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피고의 진술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인터뷰 내용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처럼 언론 인터뷰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신문사가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발 사건의 단순 경과를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민사판례
언론 기사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판단할 때는 기사 내용뿐 아니라, 일반 독자가 기사를 읽는 방식을 고려하여 기사 전체의 흐름과 뉘앙스,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