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민사판례

언론사 비판 기사, 명예훼손일까? -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

오늘은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조선일보는 서울대 정치강연회에서 한 논객이 오마이뉴스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오마이뉴스를 비판하는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해당 논객은 "오마이뉴스 대표가 '좋은 기자는 없는 사건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인용했고, 조선일보는 이를 기반으로 오마이뉴스를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기사가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오마이뉴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려면 기사 전체의 맥락, 사용된 단어, 사회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5다64487 판결, 대법원 2007다29379 판결 등)

특히,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일반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한 언론사의 인격권 보호가 다른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5다8262 판결, 대법원 2005다7573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 확인이 부족했고,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만으로 기사를 작성한 점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 2003다66806 판결 등)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기사가 공개 강연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한 것이고, 언론사에 대한 비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언론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시스트 언론집단'이라는 표현도 수사적인 과장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언론사 상호 간의 비판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51조, 형법 제310조,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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