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를 상대로 "처첩신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기사 등이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한겨레신문의 패소로 끝난 이 사건을 통해 언론사 간 비판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가 여러 기사와 만평, 광고에서 자신들을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하고, 무가지 배포 비율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의견이나 논평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10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균형: 언론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명예보호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인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언론사 비판의 특수성: 언론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주체이기도 하고, 스스로 반박할 수단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헌법 제21조 제4항,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처첩신문"이라는 표현이 다소 모멸적이더라도 언론사 간의 비판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무가지 비율 보도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언론사 간의 비판은 개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넓은 허용 범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법원은 언론의 자유에 더 무게를 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사판례
한겨레 신문이 동아일보의 과거 친일 행적, 기자 대량 해고 사태, 세종로 광장 건설 반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한겨레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 발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의견 표명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KBS가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KBS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