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간의 치열한 공방! 동아일보가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동아일보와 한겨레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겨레는 동아일보의 과거 친일 행적, 기자 대량 해고 사태, 세종로 광장 건설 반대 등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와 만평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동아일보는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한겨레의 보도가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훼손했다면 그 보도가 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의견 표명과 명예훼손: 단순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사실적 주장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 기사의 명예훼손 판단 기준: 기사 전체의 맥락, 사용된 단어,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풍자만화나 시사만평은 어느 정도의 과장이 허용됩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위법성 조각 사유: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정보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공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은 사적인 존재에 대한 표현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이 허용됩니다. 특히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더욱 폭넓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참조)
판결:
대법원은 한겨레의 보도 중 일부 부정확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겨레의 보도는 전체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언론사 간의 비판에 대해서는 더욱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며, 진실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를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언론사 간의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광우병 관련 보도에서 한 교수의 회사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맥락에서 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신문사가 변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발 사건의 단순 경과를 보도한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의견 표명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제주 4.3 사건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한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는데, 그 발언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명예훼손으로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