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14

형사판례

기자가 취재 거부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일까?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기자가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취재하던 중, 취재원인 법무사에게 두 차례 취재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사는 기자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가? 기자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2012도234)

대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보도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 헌법상 언론의 자유 보장: 신문은 헌법상 언론자유가 보장되며, 정보원에 자유로이 접근하고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가집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기자의 일상적 업무: 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해 취재원에게 취재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고, 취재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하는 것은 기자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자의 취재 활동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건 정황: 이 사건에서 기자는 부당한 요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폭언이나 대가 요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할 세무서는 기자의 제보로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검열금지)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신문의 기능)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중요하게 판단하면서도, 취재 과정에서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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