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 내용을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신문기자가 증여세 포탈 의혹에 대해 취재하던 중, 취재원인 법무사에게 두 차례 취재를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사는 기자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가? 기자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2012도234)
대법원은 기자의 행위가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보도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를 중요하게 판단하면서도, 취재 과정에서의 협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지역 신문 발행인이 시정 비판 기사를 쓴 후 시에 광고 게재 확대를 요청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판 기사 내용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행위(유료 기사)는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 또한 돈을 받는 주체가 기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기자가 속한 언론사가 받는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담사례
신문기사로 명예훼손 소송을 피하려면 수사 중 사건 보도 시 사실 확인, 객관적 표현, 일방적 주장 배제 등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기사 전체 맥락을 고려해 독자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판례
기자가 소속된 신문사에 홍보 기사 게재 대가로 돈을 지급한 행위는 배임증재죄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기사에서 직접적으로 단정하지 않고 소문이나 추측을 인용하여 보도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사실을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암시된 사실 자체의 진실성과 공익성 등이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