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민사판례

엄마 성 따라 바꾸면 엄마 쪽 종중원 될까? 법원 "YES"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면, 어머니 쪽 종중(宗中)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따른 종중 구성원 자격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한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후, 어머니 쪽 종중에 가입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자녀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중의 목적과 본질, 그리고 헌법상 양성평등의 원칙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종중은 공동 조상의 제사와 묘 관리, 종원 간 친목 등을 위해 만들어진 자연스러운 집단이기 때문에, 성별과 관계없이 공동 조상과 같은 성과 본을 가진 성인이라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바꿨다고 해서 이러한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다면, 성년인 그 자녀는 어머니 쪽 종중의 공동 조상과 같은 성과 본을 가진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법 앞에 평등),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언급하며, 성과 본 변경으로 어머니 쪽 종중의 공동 조상과 같은 성과 본을 갖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아버지 쪽 종중의 후손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출생 시부터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와 마찬가지로, 출생 후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종중 구성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에 따른 종중 구성원 자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인식을 반영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계 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종중 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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