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의 성과 본, 꼭 아빠를 따라야만 할까요? 이혼이나 재혼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아이의 성과 본 변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성과 본을 변경하나요?
원칙적으로 아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하지만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혼 후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 아이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성과 본 변경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3. 어디에 신청하나요?
아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4.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부, 모, 자녀(13세 이상)의 의견을 듣고(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의견, 가족 관계, 변경 사유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변경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변경 허가 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며, 아이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혼 가정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친양자 입양으로 법적 친자 관계 형성 및 성본 변경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성본 변경 심판 청구로 가능하지만 친자관계는 유지되며,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친양자 입양 제도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변경해야 한다.
가사판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며,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혼 후 성·본 변경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전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는 안 됩니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 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