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자녀의 의사만으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甲은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 丙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이제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법원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甲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乙은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성과 본을 변경할 때는 자녀의 의사뿐만 아니라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甲은 성년이 된 후에도 아버지의 성과 본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은 성과 본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 '마음의 안정'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과 본 변경으로 인해 오랜 기간 형성된 인격의 동일성에 변화가 생겨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6항을 참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년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단순히 자녀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해 온 성과 본을 변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가사판례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며, 부모가 동의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이혼 후 성·본 변경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전 배우자를 압박하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의도는 안 됩니다.
가사판례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성본 변경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가사판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 할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경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모나 자녀(혹은 법정대리인)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생활법률
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재혼의 경우 친양자 입양도 고려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서면 심리를 거쳐 허가 결정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