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엄마 혼자 사업체 명의 가져올 수 있을까요? 미성년 자녀와 상속 문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슬픔에 잠길 새도 없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는 미성년인 두 자녀와 함께 남편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체를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공동명의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 명의로 바꾸면 좀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받은 사업체를 엄마 혼자 명의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엄마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라고 해도 자녀의 재산에 관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엄마와 자녀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엄마 혼자 사업체 명의를 가져오는 것은 자녀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친권자인 엄마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에는 자녀 각자에게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쉽게 말해, 엄마와 자녀 모두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엄마 혼자 사업체 명의를 가져오는 것은 자녀의 이익과 상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는 가정법원에 자녀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에서 선임된 제3자로, 자녀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특별대리인 선임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구체적인 법률행위 (예: 사업체 지분 양도에 관한 협의)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

다른 예시도 알려주세요!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이해상반행위의 다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친권자가 자신의 빚 때문에 자녀를 대신해서 빚보증을 서는 행위
  • 친권자의 빚 때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채무자로 만드는 행위
  • 친권자 자신의 빚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

정리하자면, 미성년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업체 명의를 엄마 혼자 가져오려면 자녀들의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니 번거롭더라도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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