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과의 이별 후 슬픔에 잠겨 있을 엄마들에게 중요한 상속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엄마는 당연히 자녀를 보호하고 그의 몫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자녀를 대신하여 엄마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상속 분할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해관계의 충돌 때문입니다. 엄마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분을 자신에게 더 많이 가져오려는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동시에 상속인이라면, 자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 즉, 엄마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행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특별대리인 선임입니다. 엄마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해야만 협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엄마가 자녀를 대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면, 자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 자녀의 상속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꼭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미성년자가 상속인일 때, 친권자가 모든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 협의 전체가 무효입니다. 이런 무효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이므로, 진짜 상속인은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모(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새엄마와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는 자녀들 각자에게 특별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한 명의 특별대리인이 여러 자녀를 대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후 미성년 자녀와 공동상속받은 사업체를 엄마 단독 명의로 변경하려면 자녀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민사판례
고인이 생전에 정한 상속재산 분할 방식은 효력이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는 부모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