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꼬마 원고는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땅을 삼촌에게 증여해버렸습니다! 어린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죠. 과연 엄마의 이런 행동은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원은 엄마의 행동을 친권 남용으로 보고 증여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원고의 엄마는 남편과 사별 후 시아버지를 모시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노고에 감사하며 땅을 증여했고, 어린 손자의 미래를 위해 따로 땅(이 사건 토지)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시댁 식구들의 압박으로 엄마는 어린 원고와 함께 시댁을 나오게 되었고, 친척들의 제안에 따라 원고의 땅을 삼촌에게 증여하게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엄마의 증여 행위가 친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즉, 엄마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친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자녀의 유일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920조(친권의 내용), 제924조(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에 위배되며, 민법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증여는 무효이며, 그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친권 상실과 금반언의 원칙
이 사건에서 엄마의 친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해서 바로 친권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엄마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앞서 증여에 동의했던 엄마가 이제 와서 증여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모순되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미성년자인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친권자라고 해서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친권자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엄마가 미성년 딸과 공동상속받은 땅을 돌아가신 아빠의 형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세무판례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미성년 자녀의 땅을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도 부당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미성년자인 작성자의 유일한 재산을 어머니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했으나, 이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증여가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모(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다.
민사판례
60대 여성 원고가 젊은 남자 피고에게 땅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말만 듣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관계, 재산의 중요성, 등기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