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6다43928

선고일자:

19970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子)의 유일한 재산을 그 사실을 아는 제3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친권의 남용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위 [1]항의 경우, 친권의 상실 여부(소극) 및 그 후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의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증여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 그 증여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위 [1]의 경우,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친권자가 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증여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 제920조 , 제924조 / [2] 민법 제2조 , 제920조 , 제92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공1981, 1448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9. 11. 선고 96나29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모인 소외 1이 소외 2과 혼인한 1982. 4.경부터 포항시 남구 연일읍 자명리에서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을 모시면서 같은 리 744의 1 전 3,2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농토를 개간하여 과수원을 만들어 경작하여 왔고, 위 소외 2가 1988. 7. 20. 사망한 이후에도 혼자 농사를 지으면서 위 소외 3을 모셔 온 사실, 위 소외 3은 1988. 12. 8. 그동안 그를 부양하여 온 위 소외 1에게 같은 리 588. 답 879평을 먼저 증여하였고, 뒤이어 어린 원고의 장래를 위하여 1989.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2의 사망 후부터 시동생인 소외 4(위 소외 3의 4남) 등 시댁식구들이 직접 위 소외 3을 모시겠다면서 위 소외 1에게 시댁에서 나가라는 재촉을 하자, 위 소외 1이 그들의 성화에 견디지 못하고 1991. 9.경 원고와 함께 시댁을 나온 사실, 한편 1991년 추석 무렵 위 소외 1이 원고의 종조부인 소외 5와 백모인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시댁에 증여하면 그 시가에 상응하는 상가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구두상의 제의를 받고 그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고 그의 증여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준 다음, 같은 해 10. 14.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위 소외 3의 2남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나이는 8세 4월 남짓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허복희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원고는 불과 8세 4월 남짓한 미성년자이었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위 조창석이 어린 원고의 장래를 생각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원고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도 원고는 위 소외1의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로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 또한 원고의 삼촌으로서 위 허복희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그에게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위 허복희이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친권의 남용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증여행위의 효과는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649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인 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친권자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허복희의 원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소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이를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친권 행사의 범위와 친권 및 법정대리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엄마가 내 땅을 삼촌에게 줬어요! - 미성년자 재산 처분과 친권 남용

엄마가 미성년 딸과 공동상속받은 땅을 돌아가신 아빠의 형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친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친권#미성년자#재산처분#증여

세무판례

엄마가 내 땅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어요?! - 미성년자 재산과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아버지 사망 후 상속받은 미성년 자녀의 땅을 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이를 증여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도 부당하다는 판결.

#미성년자#재산#어머니#명의이전

상담사례

내 유일한 재산을 엄마가 맘대로 줘버렸어요! 괜찮을까요? 😥

미성년자인 작성자의 유일한 재산을 어머니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증여했으나, 이는 친권 남용에 해당하여 증여가 무효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미성년자#재산#친권남용#증여

민사판례

미성년자와 상속분쟁,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부모(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할 수 없고, 자녀를 위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다.

#미성년자녀#상속재산분할#부모대리불가#이해상반행위

민사판례

증여했다고? 난 몰라! - 증여 무효소송 승소 사례

60대 여성 원고가 젊은 남자 피고에게 땅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말만 듣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는데, 대법원은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들의 관계, 재산의 중요성, 등기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여#증거#대법원#파기환송

민사판례

미성년자 자녀의 부동산 증여, 등기가 됐다면 유효할까?

미성년자 자녀가 친권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등기까지 이뤄졌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단, 등기가 위조되었거나 미성년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이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등기 추정력#친권자#이해상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