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면 자식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산 관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노심초사하게 되죠.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80세 어머니를 둔 자녀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어머니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지켜드릴 수 있는 방법,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네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선임 방법이 다릅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성년후견 (민법 제924조)
성년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후견인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법적 행위능력이 완전히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한정후견 (민법 제956조)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후견인은 어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동의 또는 대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보다 어머니의 자율성을 더 존중할 수 있지만, 한정후견 개시 원인(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 부족)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후견인이 사망/사퇴해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됩니다.)
3. 특정후견 (민법 제958조의2)
특정후견은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와 같은 특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어머니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지만, 정해진 기간(예: 1년, 3년)이 만료되면 다시 후견 개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임의후견 (민법 제959조)
임의후견은 장래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후견 범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어머니의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현재 상태(사무처리 능력의 정도), 질병의 진행 가능성, 가족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어머니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법률 전문가, 의사 등)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체(성년후견), 일부(한정후견), 특정 사안(특정후견) 또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하여 재산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치매 등으로 자기 결정 능력이 약해진 성년후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감독하는 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하며,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잘못 관리하면 법원은 부모의 재산 관리 권한을 박탈하고 자녀를 위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상담사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성년후견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