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서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재산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모든 일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만 도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성년후견: 가장 폭넓은 보호가 필요할 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거나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줍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 관리, 계약 체결 등 중요한 일들을 대신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돕는 것입니다. (민법 제9조)
2. 한정후견: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남아있는 경우, 한정후견이 적합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보조 및 대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조)
3. 특정후견: 특정한 사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일시적인 질병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 중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야 하는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면,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그 계약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무에 한정하여 후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민법 제12조)
4. 임의후견: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제도
미래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후견인을 선택하고, 어떤 사무를 위탁할지, 어떤 권한을 줄지 등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적 제약이 생겼을 때,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3조의2)
결론: 네, 특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후견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정후견 제도를 통해 특정 사무에 대한 도움만 받을 수 있고, 임의후견을 통해 미리 후견 범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후견 제도를 선택하여 필요한 만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상담사례
치매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80세 어머니를 위해, 판단 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완전 무능력), 한정후견(일부 무능력), 특정후견(특정 사무), 임의후견(사전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어머니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상담사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성년후견보다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