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한 제도, 후견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제도는 크게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뉩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에게 필요한 보호의 종류가 다르듯,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후견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미성년후견 (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은 말 그대로 미성년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거나, 법원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판단한 경우 등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즉,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고, 교육, 양육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예시: 부모님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셔서 조부모님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2. 성년후견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리거나, 사고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입니다. 성년후견은 다시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됩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일상생활과 재산 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대신 결정을 내려줍니다. 가장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한정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한정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특정 사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성년후견보다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유형입니다.
특정후견: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한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을 앞두고 의료계약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특정후견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 장래에 정신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 범위와 내용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어머니의 재산 관리 및 의료 관련 결정을 대신하는 경우 (성년후견), 경미한 인지장애가 있는 아버지가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자녀가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중요한 재산 관련 계약에 대해 동의를 해주는 경우 (한정후견)
이처럼 후견제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각 유형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상담사례
후견제도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에게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법원의 감독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상담사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체(성년후견), 일부(한정후견), 특정 사안(특정후견) 또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하여 재산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생활법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때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미성년후견 제도는 부모 사망, 친권 상실 등의 사유로 개시되며, 유언이나 법원 선임을 통해 후견인을 정하고, 후견 개시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상담사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성인을 위해 가족이나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과거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보다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