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는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진다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요? 바로 성년후견제도가 그 답입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제도, 왜 필요할까요?
나이가 들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생기면 일상생활이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 쉽게 말해,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성년후견을 받고 싶거나, 가족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본문). 이미 성년후견이 시작된 후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음 심판을 한 가정법원 지원에서 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단서).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을 비롯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후견제도(미성년, 한정, 특정후견)를 이용 중인 경우, 해당 후견인이나 감독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민법 제9조 제1항).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더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www.iros.go.kr)에서 "성년후견"을 검색하여 확인하세요.
5.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판을 진행합니다 (민법 제9조 제2항). 가능하면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의사의 감정을 통해 정신 상태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상태 변화에 따라 성년후견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4조의3 제1항).
6. 성년후견인은 누가 되나요?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접 선임합니다 (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건강, 재산 상황, 후보자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930조 제2항, 제936조 제2항, 제3항, 제4항). 미성년자, 본인과 소송 중인 사람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7.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면 본인은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며,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결정을 내립니다 (민법 제10조 제1항). 하지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구매 등은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조 제4항).
8. 후견등기는 무엇인가요?
후견등기는 누가 후견을 받고 있는지, 후견인은 누구인지 등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후견 관련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9. 항고는 어떻게 하나요?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재산 관리가 어려운 미성년자 또는 성인을 위해 법정대리인(후견인)이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후견 제도는 미성년 및 성년(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는다.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체(성년후견), 일부(한정후견), 특정 사안(특정후견) 또는 미리 후견인을 지정(임의후견)하여 재산 및 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 제도를 소개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자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제도는 미성년후견, 성년후견(성년, 한정, 특정, 임의)으로 구분되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사례
재산 노린 부당한 성년후견 신청에 대해 본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표명하여 대처해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 의견을 반드시 고려한다.
생활법률
일시적 또는 특정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은 가정법원을 통해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