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등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쩌죠? 이럴 때 성년후견감독제도가 부모님을 두 번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성년후견인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두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 이렇게 두 기관이 후견인을 감독합니다. (민법 제940조의4)
누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피성년후견인(부모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건강 상태, 생활 관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이나 법인을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합니다. (민법 제936조제4항, 제940조의7) 후견인의 가족이나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성년후견감독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성년후견감독제도, 왜 중요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후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부모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성년후견감독제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
생활법률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를 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중요 결정 시 법원 허가 및 후견감독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할아버지)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영업, 대출, 부동산 처분, 소송, 상속 등)은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상적인 재산 관리는 후견인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상담사례
치매로 인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80세 어머니를 위해, 판단 능력과 필요한 도움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완전 무능력), 한정후견(일부 무능력), 특정후견(특정 사무), 임의후견(사전계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어머니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부모 유언 지정 또는 법원 선임)이 후견인의 업무를 감독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성년후견감독제도가 존재한다.
생활법률
정신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성인을 위해 법원이 선정한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는 본인, 가족 등이 신청 가능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 선정 및 권한 범위를 결정하여 재산과 생활을 보호한다.
상담사례
친척이 성년후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법적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의 행위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액의 행위는 스스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