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치매 걸린 부모님, 후견인이 함부로 할까 봐 걱정된다면? 성년후견감독제도 알아보기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재산 관리나 의료 결정 등 중요한 일들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하여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쩌죠? 이럴 때 성년후견감독제도가 부모님을 두 번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성년후견인을 감시하는 '감시자'를 두는 제도입니다. 후견인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거나,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 이렇게 두 기관이 후견인을 감독합니다. (민법 제940조의4)

누가 성년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피성년후견인(부모님)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건강 상태, 생활 관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이나 법인을 성년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합니다. (민법 제936조제4항, 제940조의7) 후견인의 가족이나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등은 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37조, 제940조의5, 제940조의7)

성년후견감독인은 어떤 일을 할까요?

  • 후견인 감독: 후견인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부모님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1항) 후견인이 없을 경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 긴급 상황 대처: 부모님의 신상이나 재산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2항)
  • 이해 상반 행위 대리: 후견인과 부모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부모님을 대리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부모님의 집을 팔려고 하는데, 부모님은 팔고 싶지 않아 할 때 감독인이 부모님을 대신하여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0조의6제3항)
  • 보고 및 조사 요구: 후견인에게 언제든지 업무 보고와 재산 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3조)
  • 의료 행위 동의: 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동의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감독인이 대신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제3항, 제4항)
  • 주거지 관련 행위 허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40조의7, 제947조의2제5항)

성년후견감독제도, 왜 중요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후견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최대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부모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성년후견감독제도를 꼭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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