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부모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갚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아버지가 빚을 지고 도망간 상황에서, 어머니와 미성년자인 딸이 함께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빚을 함께 갚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첨부하여 채권자에게 전달했습니다. 딸은 나중에 이 약속을 취소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약속은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딸이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딸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어머니와 딸이 함께 채권자를 만나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까지 제출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딸의 약속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민법 제909조 제3항), 어머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서도 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은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묵시적 동의
이 사례의 핵심은 바로 '묵시적 동의'입니다. 민법 제5조는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이나 글로 직접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상황과 행동을 통해 동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묵시적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911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참고 조문
결론
이 판례는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묵시적 동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끼리는 특별대리인 필요)
형사판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한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에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모(친권자)가 자신의 빚 보증을 위해 미성년 자녀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때, 빚 보증의 목적이나 자녀에게 실제로 이익이 되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타인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더라도, 단순히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증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부모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나서 "부모님이 허락 안 하셨어요!"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암묵적으로 허락했거나 용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으로 산 경우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표시가 누락되었더라도 단순한 오기라면 판결에 영향이 없고,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