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의 빚 때문에 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딸이 발행한 약속어음 때문인데요, 과연 딸은 아버지 빚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져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발행과 보증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망인)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딸(피고 5)은 아버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건네주었고, 원고는 이를 이용해 딸 명의로 약속어음 2장(총 6천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자 원고는 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아버지는 원고와 빚 상환에 대한 약정을 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를 해제했고, 아버지는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딸이 아버지의 빚에 대한 보증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딸이 아버지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위임장을 준 점, 약속어음이 원고의 요구로 발행된 점 등을 근거로 딸이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어음 발행인이 단순히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보증의 형태로 신용을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보증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관계, 어음 발행 동기, 교섭 과정, 이익 귀속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딸이 원고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한 적이 없고, 약속어음 발행으로 딸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약속어음 발행만으로는 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할 때는 보증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임장을 써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 자체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증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음 채권자에게 원인채무(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단순히 배서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어음 자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없다. 단, 예외적으로 어음이 차용증서처럼 사용되었고, 배서인이 이를 알고 보증 목적으로 배서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보증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보증을 섰다고 해서 어음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어음보증인은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