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나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조건 그렇다" 또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체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퇴직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기준:
즉, 단순히 "몸이 아프니까 해고"라는 식으로는 안 되고, 위에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608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3721 판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
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쳐서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회사는 다른 업무를 제안했지만 적응하지 못하자 해고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업무 조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근로자가 적응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지,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신체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중이더라도 실제로 요양 때문에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해고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던 트럭 운전사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해고 제한 기간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근무성적이 낮다고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부족하고, 개선될 가능성도 없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생겨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며, 해고 전에 유예기간을 주고 다른 업무를 맡겨볼 필요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재직 중 장애를 입은 공무원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직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기존 업무 수행 가능성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 수행 가능성, 부서 내 인력 상황 및 업무 조정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