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처럼 등록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박도 부동산처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배가 다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 중에서도 '예인부선'의 등기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배, '부선'이란?
부선은 자체적인 추진력이 없어 다른 배에 의해 끌려다니는 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지선이나 폰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선 중 일부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부선이 등기 대상은 아닙니다.
법원은 '예인부선'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것은 '예인부선'입니다. 예인부선은 다른 배에 끌려다니면서 화물을 운반하는 부선입니다. 법원은 예인부선은 등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박법과 선박등기법, 그리고 관련 시행규칙을 종합해보면, 스스로 항해할 수 없는 부선은 원칙적으로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압항부선'과 '해저조망부선'은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렇다면 압항부선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예인부선은 왜 등기 대상에서 제외되었을까요?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규상 예인부선은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박법 제8조 제1항, 제4항, 선박등기법 제2조,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판례의 논리와 한계
법원은 선박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단순히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등기 가능한 선박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선은 등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도 예인부선이 압항부선과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대 해운산업에서 부선의 역할이 중요하고, 건조에도 큰 비용이 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인부선을 포함한 모든 부선의 등기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현재 법규에 따라 예인부선의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현재 법률상 예인부선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압항부선은 등기가 가능한데 예인부선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법의 해석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엔진이 없어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는 준설선(부선)은 단순히 등록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넘겨주는 인도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예인선에 끌려가는 부선도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신호 의무를 지니며, 사고 발생 시 부선 측의 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 개정으로 등기가 필요하게 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라도,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등기 없이도 유효하며, 담보 설정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그 효력은 없습니다.
형사판례
엔진 등 주요 부품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배라도 다른 배에 끌려서 이동할 수 있다면 '선박'으로 간주되어 해체 시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례
배 소유권 이전 등록 전이라도 인도받은 어구는 정당한 점유권이 인정되어 타인의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물 위에 떠 있는 레저 사업용 부선(바지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배처럼 경매로 사고팔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