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배를 해체하려고 계획 중이신가요? 배의 엔진이나 주요 시설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체하면 안 됩니다! 엔진이 없어도 다른 배에 끌려가거나 밀려서 이동할 수 있다면 여전히 '선박'으로 취급되어 해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기관 등의 시설이 제거된 선박이라도 다른 배에 의해 예인되거나 밀려서 움직일 수 있다면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해체 신고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선박'을 "해양에서 항행의 용도에 사용하는 선주류와 다른 선박에 의하여 예인되거나 밀려야만 항행이 되는 선주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배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수 있다면 '선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다른 배에 의해 예인되거나 밀려서 이동할 수 있는 배를 해체하려면 해양오염방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세워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해체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선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를 해체하기 전, 엔진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배에 의해 이동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사판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예인부선은 특별한 경우(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폐수 무방류 사업장도 가동 시작 전 반드시 '가동시작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수배출시설 가동 전, 변경 시(배출량 50% 이상 증가, 새로운 오염물질 발생, 처리방법 변경, 면제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등) 관할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 신고 필수 (단, 전량 위탁처리 시 제외), 미신고 시 조업정지, 허가취소, 벌금 등 처벌 가능.
생활법률
주택 해체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나, 규모/지역/구조부 변경 여부에 따라 신고 가능하며, 해체계획서 작성(건축/구조기술사), 석면조사, 착공신고(허가 시), 멸실신고(30일 이내, 허가 후 완료신고 시 면제)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주택 해체 시 규모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500㎡/12m/3층 이하 등 조건 충족 시)가 필요하며, 해체계획서 제출, 석면 함유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건물 멸실 시 30일 이내 멸실 신고(해체 허가 후 완료 신고 시 면제)를 해야 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