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상 레저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 과연 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건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큰 규모의 바지선(부선)을 사서 하천에 띄우고 수상 레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A 회사의 빚 때문에 이 바지선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B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 회사에 바지선을 팔았고, C 회사는 이를 이용해 수상 레저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 회사가 D에게 바지선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D가 이를 근거로 바지선을 경매에 넣자 C 회사는 자신이 소유자라며 경매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 회사가 바지선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B는 유체동산(일반적인 물건) 경매를 통해 바지선을 낙찰받았는데, 만약 바지선이 일반적인 '배'가 아닌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면 유체동산 경매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바지선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상 레저 시설을 갖춘 바지선은 일반적인 배처럼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건물처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B로부터 바지선을 산 C 회사 역시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72조)
핵심 법 조항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수상 레저 시설과 같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단순한 배가 아닌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상 레저 시설을 운영하거나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 개정으로 등기가 필요하게 된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이라도,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등기 없이도 유효하며, 담보 설정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더라도 그 효력은 없습니다.
민사판례
배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선박우선특권)를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배가 다른 나라에 나용선등록(일종의 임대차 등록)되어 있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은 원래 배가 등록된 나라(선적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방식 중 하나인 정기용선에서, 예선료(배를 항구 안팎으로 끌어주는 서비스 비용)를 받지 못한 업체는 배 소주인에게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낚시어선으로 스쿠버다이버들을 운송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이다.
일반행정판례
배를 빌린 사람(정기용선자)이 배 운항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면, 해양사고가 나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시정권고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예인부선은 특별한 경우(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