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3.12

민사판례

물에 뜨는 건물도 등기해야 하나요? 양도담보와 법 개정 이야기

부동산 등기는 익숙하지만, 물에 뜨는 구조물의 등기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선박법 개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등기와 양도담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물 위의 건물, 부선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건물 형태의 구조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구조물 중 하나가 바로 '부선'입니다. 이 사건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 즉 물 위에 떠 있는 건물 형태의 부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선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29일 선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제9870호) 등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신설)

양도담보, 그리고 법 개정

이 사건의 핵심은 '양도담보'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담보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72조)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받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사건에서는 선박법 개정 에 이미 부선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선도 등기 대상이 되었고, 양도담보 설정자는 슬그머니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존 권리는 그대로!

법원은 개정된 선박법이 기존 권리관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 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담보 설정자는 이미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였고, 따라서 제3자에게 판매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3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211조) 이는 마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도 이제 등기 대상입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는 법 개정 후에도 유효합니다.
  • 양도담보 설정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법 개정과 기존 권리관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유효하게 발생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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