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는 익숙하지만, 물에 뜨는 구조물의 등기에 대해서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은 선박법 개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며,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의 등기와 양도담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 물 위의 건물, 부선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건물 형태의 구조물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구조물 중 하나가 바로 '부선'입니다. 이 사건은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 즉 물 위에 떠 있는 건물 형태의 부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부선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29일 선박법이 개정되면서 (법률 제9870호) 등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신설)
양도담보, 그리고 법 개정
이 사건의 핵심은 '양도담보'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리고 담보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372조)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받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 사건에서는 선박법 개정 전에 이미 부선에 대한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부선도 등기 대상이 되었고, 양도담보 설정자는 슬그머니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존 권리는 그대로!
법원은 개정된 선박법이 기존 권리관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 개정 전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양도담보 설정자는 이미 소유권을 넘겨준 상태였고, 따라서 제3자에게 판매할 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3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211조) 이는 마치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법 개정과 기존 권리관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유효하게 발생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물 위에 떠 있는 레저 사업용 부선(바지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배처럼 경매로 사고팔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엔진이 없어 선박으로 등록되지 않는 준설선(부선)은 단순히 등록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실제로 물건을 넘겨주는 인도가 필요하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준설선이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 등록된 경우, 기존 선박등기에 기반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며, 준설선은 선박 부분과 준설기계 부분을 포함한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물건을 받았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아서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이미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 설정된 동산(어선)을 다시 제3자에게 팔고 어선원부에 소유자 명의를 변경했더라도, 최초 양도담보권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예인부선은 특별한 경우(압항부선, 해저조망부선)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