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민사판례

엘리베이터 사고, 보수업체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보수 계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보수업체와 건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보수업체는 계약 조항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병원의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의 잠금장치가 고장 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사람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짐을 밀어 넣다가 추락하는 사고였죠. 이 엘리베이터는 한 보수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 보수하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병원 측은 보수료를 수개월째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보수업체의 주장

보수업체는 보수 계약서에 "보수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병원 직원이 수리 작업을 돕고 있었으므로 병원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수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수료 연체 시 면책 조항은 단순히 정기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지, 보수업체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수업체가 잠금장치의 마모를 발견하지 못하고 수리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5조)

또한, 병원 직원의 행위는 보수업체 직원의 지시에 따른 단순 보조 작업이었을 뿐, 병원 측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직원의 과실을 이유로 보수업체가 책임을 덜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756조)

핵심 정리

  • 보수 계약의 면책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업체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용자의 과실이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668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계약서 조항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죠.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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