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29

민사판례

여러 명 상대로 소송 걸었는데, 일부만 항소하면 어떻게 될까? (통상 공동소송과 예비적 공동소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해야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고민될 겁니다. 특히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1심 판결에 일부만 불복해서 항소하려는 경우, 나머지 사람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통상 공동소송예비적 공동소송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甲)는 乙에게 토지를 교환받기로 했지만, 乙이 丙에게 토지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주위적 청구), 丙에게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만약 乙이 등기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乙과 乙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丁,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예비적 청구). 1심 법원은 丙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용했습니다. 甲은 丙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甲이 丙에게만 항소했을 때, 다른 피고들(乙, 丁, 戊)에 대한 1심 판결의 효력입니다. 다시 말해, 丙에 대한 항소로 乙, 丁, 戊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막히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이는 통상 공동소송예비적 공동소송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丙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와 관련해서는 丙과 나머지 피고들(乙, 丁, 戊)의 관계가 통상 공동소송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상 공동소송은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지만, 각각의 청구가 별개의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한 명에 대한 항소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반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乙, 丁,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예비적 공동소송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두 청구는 서로 배타적인 관계(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습니다. 따라서 乙에 대한 항소는 丁, 戊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甲이 丙에 대해서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丙에 대한 청구만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고, 나머지 피고들(乙, 丁, 戊)에 대한 1심 판결은 확정됩니다. 즉, 甲은 乙, 丁, 戊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통상 공동소송)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예비적 공동소송)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상소심의 심판대상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의 효력

결론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 당사자와의 법률관계가 어떤 유형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항소 등 불복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 공동소송인지 예비적 공동소송인지에 따라 항소의 효력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소송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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