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예비적 공동소송, 조정 갈음 결정에 일부만 이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다툼에서 여러 명이 함께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조정이 성립 직전 단계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을 때, 일부만 이의를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X는 Y와 Z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와 Z는 예비적 공동피고의 지위에 있습니다. 즉, X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Y 또는 Z 중 한 명만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조정이 성립되기 직전 단계로,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결정문은 X, Y, Z 모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Z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했고, X와 Y는 이의 없이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Y와 Z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X와 Y에 대한 부분만 확정되고, Z와 관련된 부분만 따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결론:

안타깝게도 분리 확정은 불가능합니다. 즉, Z만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X와 Y에게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8. 7.10. 선고 2006다57872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피고들 사이에 권리 의무 관계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일부만 확정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소송 진행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공동소송인은 소송절차에서 다른 공동소송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소송인들 사이의 소송 진행을 통일시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 중 일부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결정은 모든 당사자에게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본안 소송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소송인 사이의 소송 진행 통일성을 유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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