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집이나 땅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돈을 빌려주고 공동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나중에 내 돈만큼의 지분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등기 설정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등기는 보통 '매매예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매매예약완결권'을 갖게 됩니다. 즉,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 지분만 처분 가능할까?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귀속되는 경우: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매매예약완결권'을 공동으로 갖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모든 채권자가 동의해야만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분별로 독립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각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다른 채권자의 동의 없이 내 지분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까?
매매예약 당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빌려준 돈의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었다면?
만약 처음부터 빌려준 돈의 비율대로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각자의 지분별로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의 동의 없이 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경우 채권자 1인이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본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공동으로 가등기를 설정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내 지분만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빌려준 돈의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어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 각 채권자는 자신의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과거 판례를 변경하여 개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더욱 명확히 했다.
상담사례
공동가등기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지분별 개별 본등기가 가능하며, 계약이 불명확하면 채권자들의 의사, 담보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본등기 전 법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만큼은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등기(진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소비대차)과 다른 채무를 함께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했는데, 나중에 빌려준 돈만 남았다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각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약속했으나, 을이 병과 함께 가등기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고 빌려준 돈만 남은 경우, 처음에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