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함께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내 돈만큼의 지분에 대해서만 따로 본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 명이 함께 가등기를 했다면, 모두가 동의해야만 본등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본등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5. 5. 28. 84다카2188, 대법원 1987. 5. 26. 85다카2203, 대법원 1984. 6. 12. 83다카2280)
지금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등기 설정 당시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명이 함께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으로만 본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상 각자의 지분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갖도록 약정했다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내 지분만큼만 본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독립적인 권리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2. 2. 16.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질문의 사례로 돌아가서...
질문에서처럼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을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다면, 갑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특정하여 가등기를 마쳤다는 점은 독립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된다면?
갑은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친 후, 자신의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 명이 함께 가등기를 설정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내 지분만큼만 본등기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설정 당시의 계약 내용, 그리고 관련 법리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공동으로 담보 가등기를 설정했을 때, 각 채권자는 자신의 빌려준 돈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과거 판례를 변경하여 개별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더욱 명확히 했다.
상담사례
공동담보 가등기는 설정 당시 약정에 따라 지분별 처분이 가능하며,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가등기 목적, 공동권리 행사 의사, 지분과 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처분 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만큼은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등기(진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각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약속했으나, 을이 병과 함께 가등기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고 빌려준 돈만 남은 경우, 처음에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땅의 일부 지분에 가등기가 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지분이 넘어갔다가, 나중에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면서 전체 지분이 1을 넘어서는 경우, 나중에 등기한 사람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등기한 순서대로 지분을 인정하고, 초과된 부분은 나중에 등기한 사람부터 지분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