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돈을 빌려주고 함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가등기에 기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만약 채권자 중 한 명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른 채권자들과 상관없이 혼자서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B 소유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들(C, D, E 등)과 함께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각 채권자의 지분은 빌려준 돈의 비율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A는 다른 채권자들과 상의 없이 혼자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함께 가등기를 설정했더라도, 각자의 지분이 명확하고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여러 채권자가 공동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 판례를 통해 개별적인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공동담보 가등기는 설정 당시 약정에 따라 지분별 처분이 가능하며, 약정이 불명확할 경우 가등기 목적, 공동권리 행사 의사, 지분과 채권 비율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처분 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담사례
공동가등기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지분별 개별 본등기가 가능하며, 계약이 불명확하면 채권자들의 의사, 담보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본등기 전 법적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각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공동명의 가등기를 약속했으나, 을이 병과 함께 가등기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각자 자기 지분만큼은 다른 사람 동의 없이 단독으로 본등기(진짜 소유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소비대차)과 다른 채무를 함께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했는데, 나중에 빌려준 돈만 남았다면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담사례
다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고 빌려준 돈만 남은 경우, 처음에 여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가등기에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