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10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가등기를 걸었을 때, 한 명에게만 말소 소송을 걸 수 있을까? 그리고 매매 약속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등기나 매매예약처럼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명이 가등기를 걸었을 때 말소 소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매매 약속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가등기를 걸었다면, 말소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그 가등기를 말소하려면 모든 가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일부 권리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7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참조)

쉽게 설명하자면, 세 명이 함께 가등기를 걸었는데 그중 한 명과 문제가 생겼다면, 그 한 명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나머지 두 명까지 소송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매매 약속(매매예약)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매매예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매예약에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 즉 '매매예약 완결권'은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됩니다. (민법 제564조, 제162조, 제166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4766, 44773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7494, 47500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참조)

또한, 이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습니다. 즉, 예를 들어 9년쯤 지나서 상대방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도, 남은 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민법 제168조, 대법원 2000. 8. 18. 선고 99므1855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13952 판결 참조)

부동산 거래는 관련된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문제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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