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듭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 계산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했을 때 소송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만약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나, 일부에게만 청구하는 경우에도, 전체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B, C 세 명이 함께 원고가 되어 D, E 두 명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 B, C가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A만 D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A, B, C 세 명이 D와 E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전체 소송비용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A가 받을 수 있는 몫을 계산하고, D와 E가 부담해야 할 몫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D가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합니다.
B와 C가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A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A가 E에게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D가 E의 몫까지 부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판 없이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원칙은 재판 없이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 도중 합의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공동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거나 부담할 때는, 일부만 참여하더라도 전체 공동소송인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원칙은 재판 없이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과 관련 있는 비용(예: 인지대, 변호사 보수)은 청구 금액 비율로, 청구 금액과 관련 없는 비용(예: 송달료)은 사람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피고와만 관련된 비용은 그 피고와의 소송비용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참여자 수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비용을 확정할 때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고 패소했을 때, 법원은 단순히 "소송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한다"라고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같이 선임했을 때, 변호사 보수는 각자 소송가액에 따라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소송가액을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 결정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합쳐졌을 때, 패소한 측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은 합쳐지기 전 각 소송의 소송 가치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