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패소 시 소송비용 분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함께, 더욱 공정한 소송비용 분담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판결문에는 어떻게 적힐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인들의 부담으로 한다"라고만 적혀있다면, 공동소송인들은 상대방에게 균등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소송인이 3명이고 소송비용이 300만 원이라면, 각각 100만 원씩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동소송인들끼리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문제는 소송 판결과는 별개로, 당사자들끼리의 합의나 다른 법률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 2001. 10. 16.자 2001마1774 결정)
소송비용 분담, 더 공정하게 할 수는 없을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들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 즉, 단순히 균등하게 나누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소송에서 질 경우, 법원은 기계적으로 균등 분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준 사람과 1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함께 돈을 빌려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을 단순히 인원수대로 나눠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2억 원을 빌려준 사람과 1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소송 가치가 훨씬 큰 2억 원 청구 소송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1천만 원 청구 소송을 한 사람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66조 - 통상공동소송의 원칙)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동소송인 각자의 소송 가치, 소송의 내용, 다툼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분담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9/10는 2억 원 청구 소송을 한 사람이, 1/10는 1천만 원 청구 소송을 한 사람이 부담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는 것이죠. 소송비용 확정 단계에서는 이미 결정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공정한 분담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패소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은 전체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 참여자 수로 나누어서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확정할 때는 참여한 모든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일부만 신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과 관련 있는 비용(예: 인지대, 변호사 보수)은 청구 금액 비율로, 청구 금액과 관련 없는 비용(예: 송달료)은 사람 수로 나눠서 계산해야 합니다. 특정 피고와만 관련된 비용은 그 피고와의 소송비용에만 포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함께 소송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공동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이 끝나고 비용을 확정할 때 일부만 신청했을 경우, 전체 공동소송인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상담사례
공동피고 패소 시 변호사 비용은 전체 소송 가치 기준으로 계산되며, 판결문에 별도 지시가 없으면 피고들이 균등 부담하고, 불합리하다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