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이 누군가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빚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이 되었고, 빚진 사람(채무자)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진 사람이 땅 주인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못 하고 있으니 빚 받을 사람들이 대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 상속인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때 상속인 중 한 명만 항소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상속인 전원이 항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해야만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과 비슷하지만, 법으로 꼭 함께 소송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인들이 각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만,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의 소송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 번 소송을 당하면 번거롭고, 결과도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든 공동소송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도 적용되어, 한 사람의 항소는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은 모든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판례:
민사판례
돈을 못 받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먼저 소송을 건 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토지 분할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만 항소해도 모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판결이 나온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할 때는 모든 공동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공동 소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생존한 공동 소유자들이 그 지분을 나눠 갖게 됩니다. (단,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민사판례
돌아가신 분이 시효취득으로 얻을 수 있었던 땅에 대한 권리를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받은 지분보다 더 많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소송을 진행하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그런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소송을 기각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무효입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 그 사람의 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송이 각하된다는 판결입니다. 사망자를 대위한 소송 역시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