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를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여러 명이거나, 피고가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런데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장공통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총 4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피고 3)은 소송 절차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다른 피고들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는데,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피고 3에게도 다른 피고들의 주장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즉,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 그 주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의 주장을 자동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다른 피고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등기가 적법하다는 것이었지, 피고 3의 등기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들의 주장이 피고 3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장공통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 3에게도 다른 피고들의 주장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872 판결
이 판례는 공동소송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편승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토지 분할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일부만 항소해도 모든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판결이 나온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때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물건을 나누는 소송(공유물분할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고, 일부 공유자만 항소하더라도 소송 전체가 다시 재판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면, 소송비용은 진 쪽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함께 소송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대해, 공유자 중 한 명이 자기 지분의 일부만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지분 중 소송에서 다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여러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소송(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송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치고, 여러 채권자는 마치 한 팀처럼 소송해야 한다(유사필요적 공동소송). 따라서 한 명이 항소하면 모든 채권자에게 항소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