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할 때, 내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될까? - 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는 경우를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원고가 여러 명이거나, 피고가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런데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자동으로 적용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장공통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총 4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피고 3)은 소송 절차에서 제대로 된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다른 피고들은 해당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는데,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피고 3에게도 다른 피고들의 주장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즉, 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 그 주장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장공통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송인의 주장을 자동으로 자신의 주장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다른 피고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등기가 적법하다는 것이었지, 피고 3의 등기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고들의 주장이 피고 3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주장공통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 3에게도 다른 피고들의 주장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872 판결

이 판례는 공동소송에서도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에 편승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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